취준 중인 자녀, 부모 연말정산 기본공제 될까요?

작성 Emily Jo · 처음 쓴 날 2026-10-22 · 갱신 2026-10-22

한 줄 답

지금은 안 돼요.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만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.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이라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 그대로예요. 2026-10-22 기준

지금 규칙

자녀 기본공제 (현행)

나이
20세 이하
공제
1명당 연 150만원
자녀 소득
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근로소득만 있으면
총급여 500만원 이하

바뀔 수 있는 것 (2026-10-22 기준)

  • 나이 26세 이하로 확대: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, 발의 예정(2026-10-21 보도). 공제액 150만원은 그대로예요.
  • 자녀 소득 기준 300만원(총급여 750만원)으로 완화: 2026년 9월 3일 따로 발의된 법안(의안번호 2221082)과 정부 세법개정안의 내용이에요.
  • 국회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, 통과 여부·적용 시점·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
  • 2024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었고, 당시 국회 보고서는 일하는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어요(보도 기준).

가상 예시: 공제 150만원이 늘면 줄어드는 세금

과세표준별 (지방소득세 포함, 구간 안쪽 기준)

과세표준 1,000만원 (세율 6%)
약 10만원
과세표준 3,000만원 (세율 15%)
약 25만원
과세표준 7,000만원 (세율 24%)
약 40만원
과세표준 1억 2,000만원 (세율 35%)
약 58만원

가상 예시예요. 구간 경계에 걸치거나 낼 세금이 원래 적으면 이보다 적게 줄어요.

확인할 것

  • 자녀 나이가 그해 기준 20세 이하인지 확인했다 (21세부터는 지금 규칙으로 빠져요)
  •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 확인했다
  • 같은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
  • 내 과세표준 구간을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했다
  • 26세 확대 법안이 실제로 발의·통과됐는지,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했다

자주 묻는 질문

20세 넘은 대학생·취준생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지금 규칙으로는 안 돼요.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이에요.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이라는 보도(2026-10-21)가 있지만,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금 규칙이 적용돼요.
공제 150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?
아니요. 세금을 매기는 금액(과세표준)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거예요.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부모의 세율에 따라 달라서,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면 약 10만원, 1,400만~5,000만원 구간이면 약 25만원이에요(지방소득세 포함, 구간 안쪽 기준).
자녀가 알바를 하면 공제가 안 되나요?
지금 기준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,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돼요. 이 기준을 300만원(총급여 750만원)으로 올리는 내용은 26세 법안이 아니라 2026년 9월 3일 따로 발의된 법안과 정부안에 들어 있어요.

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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